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선거일 때문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 되면서 최근에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확보 차원에서 지정되고 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는 2024년 기준 2857만6000명이고 이 중에서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999만8000명이 종사자 규모가 1~4인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공휴일은 우리 국민 중 상당수에 ‘그림의 떡’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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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출과 생산 감소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들면 수출은 감소한다. 올해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동월대비 4일이나 감소했다. 이로 인해 1월 수출 규모는 491억3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2%나 급감했다. 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줄어들어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했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으로 국민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중기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설사 임시공휴일이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한다고 해도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임시공휴일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순(긍정-부정)효과는 상당히 줄어든다"며 "이에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은 순전히 정부의 재량에 달려 예측하기 어렵고 안정적이지 않다"며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