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검찰을 향해선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