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에게 특권 헌납 사법부, 권위 훼손 자해 행위 멈추라"

입력 2025-06-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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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형사사건 공판 기일 무기한 정지…위헌적 결정"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5.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5.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검찰을 향해선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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