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으면 연금을 좀 더 받는다구요? 부양가족연금제도는 [경제한줌]

입력 2025-06-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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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기는 등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어요.

기대수명 역시 지속 상승해 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 한국의 기대수명은 62.3세였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83.5세로 약 21년 늘어났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수명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 가능한 연령은 길어야 60대 초반까지라 이후 가족 부양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들은 특별한 노후대비가 된 것이 아니라면 대체로 퇴직 후 국민연금을 통해 5060세대 자녀가 70대 이상 노부모는 물론 어린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은퇴 후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수령자들을 위한 ‘부양가족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수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연금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부양가족연금제도’는

‘부양가족연금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존재했지만, 부양가족 공제는 알아도 이 제도의 존재를 미처 몰라 추가 연금을 챙기지 못하는 수급자도 상당해요.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제도 수급자가 되면 배우자는 연 약 30만 원, 자녀 및 부모는 인당 연 약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 한집에 함께 사는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 등으로 제한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지급액이 인상되는 것처럼 부양가족연금도 매해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제도’ 신청하려면

부양가족연금제도를 신청하고 싶다면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 생계유지 증빙 서류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장애인증명서도 제출해야 하죠.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을 마치면 공단에서 자격이 되는지 심사 후 기준에 충족하면 지급 승인을 내리고, 매달 지급되는 국민연금에 부양가족연금을 추가해 지급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약 한 달에서 두 달가량이 소요되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돼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중에도 부양가족의 경제적 상황이나 거주 상황이 변하면 수령하는 금액 역시 조정될 수 있어요. 또한, 부양 가족의 장애 등급이 변경되거나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를 넘어서면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되죠.

함께 사는 가족 중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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