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내내 尹 정부 전방위적 수사⋯“증거인멸 최대한 막아야”
김건희, 검찰 대면 조사 시점 주목⋯경찰은 尹에 2차 소환 통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이르면 이달 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수사기관이 기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내란 척결’ 등을 공약한 이 대통령이 3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이 시행되면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11일 이내, 채상병 특검법은 12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임명 후 20일 안으로 특검보‧파견검사 임명을 준비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하는데,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특검 3개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인력만 최대 120명(내란 60명, 김건희 40명, 채상병 20명)으로, 과거 최순실 특검(20명)의 6배에 달한다. 여기에 수사관 등을 포함한 전체 수사팀 규모는 600명에 육박한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총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은 기본 60일에 두 차례 연장해 120일이 주어진다. 사실상 하반기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특검 정국이 되는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누가 되고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특검보 등 인력 수급은 원활하게 이뤄질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도 증거인멸이 계속되기 때문에 출범 준비 기간부터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나 군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검이 관련 사건의 기록과 증거, 재판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어느 범위까지 이관할지는 향후 출범할 특검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범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각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을 어느 선까지 마무리할지도 관심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김 여사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애초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이후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등을 검토할 방침이었으나 특검이 변수가 됐다. 이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김 여사를 소환할 시간은 충분하지만, 김 여사 측이 특검을 이유로 다시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검 출범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은 충실히 수사하고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며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돌입한다. 대검이나 법무부도 수사팀에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한 차례 불응해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경찰이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최대한 수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