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전한 낚시⋯전용선 도입 검토ㆍ낚시여가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25-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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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년) 수립, 낚시면허도 도입 검토

▲부산 서구 암남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 서구 암남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 전용선 도입을 검토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위한 낚시여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담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보면 낚시 전용선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낚시 전용선박 개발을 추진한다. 어업인과 낚시인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어획량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낚시면허제도 검토한다. 아울러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을 위해 낚시여가구역 지정 및 복합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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