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적재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 등과 합동으로 10일 오전 9시, 11일 오후 2시에 각각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 기준을 위반한 과적 차량,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에는 총 60명이 투입되며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해 차량의 총중량과 축하중을 측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행 중인 차량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고속축중시스템'을 행주대교에 설치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한강 교량 5곳에 이동식 검문초소를 설치해 과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과적 차량 2275건을 적발하고 9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과적 차량 등에 대한 단속으로 도로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와 법규 준수를 이끌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