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시한 코앞…이전·폐쇄 목소리 힘 받나

입력 2025-06-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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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토양정화명령 이행 마쳐야
봉화군, 명령 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

▲영풍 석포제련소. (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행률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은 기한 내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령에 따른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기한이 불과 2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영풍이 명령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169㎡ 대비 16%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말 이후 8개월째 이행률은 진척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 2공장의 토양정화 실적은 1공장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해당 공장의 이행률은 1.2%에 불과했는데,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가운데 427㎡ 규모만 정화했다는 의미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토양환경보전법 29조 3호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영풍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달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1년간의 용역이 본격 착수되면서 내년까지 조사와 대책 수립도 이어진다.

경북도가 이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치권과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고조되는 석포제련소 폐쇄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낙동강 환경운동가와 시민활동가 1300명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를 촉구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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