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끝까지 잡는다…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투자사기' 기승

입력 2025-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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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수 업자는 여전히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사의 위반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업체 수(58사)와 위반 건수(61건) 모두 증가한 수준이다.

국내 유사투자자문업 영업규제는 지난해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대폭 강화됐다.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양방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도록 허위 표시 광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암행 점검한 결과 전체 45사 중 9사(10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 또 전체 700사의 게시물이나 광고를 일제히 점검했을 때 103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점걸 결과 주요 위법유형은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 유형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58건이 적발됐다.

신설 규제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개별적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하며, 광고에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과 투자자 손실 귀속,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준수사항도 이를 미이행했다.

또 다른 신설 규제인 '부당표시 광고'(5.4%)도 7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수익률 왜곡(목표수익률과 개별 수익률을 합산해 한 종목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 미실현 수익률을 기입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 업자 대비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등 광고했다.

폐업 후 미신고(35건), 소재지 변경 미신고(11건), 등 보고의무 미이행도 총 46건으로 2023년(30건) 대비 16건 증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과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전년 대비 각각 7건, 2건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보고의무, 신설 규제 등 준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처분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기존의 유형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향후 지속해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검사·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 신고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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