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정권 초기부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공약집을 발간하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을 추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장 핵심적인 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기존 검찰청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토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사법개혁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 공약으로 대법관 증원,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등을 내세웠다.
대법관 증원 숫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김용민 의원 안), 100명(장경태 의원 안)으로 늘리는 법안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이 구성의 다양성까지 확대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되레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의 판결까지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구조가 된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에 반한다며 반대해왔지만, 헌재는 헌법소원 절차에서 법원의 재판을 예외로 하는 것은 ‘기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새 정부는 개혁과 국정과제 시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이달부터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개혁을 단행할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내부 구성원들에게 퇴임 인사를 할 예정이다. 공석이 된 이 전 지검장의 직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