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안산·고양지원→지법 승격 대상⋯인천고법 설치해 사건 부담 완화
세종·안동지법 등 기준 미달⋯李정부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공약 주목

수원지법 성남지원, 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 대상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이 담긴 만큼, 숙원 사업인 지방법원 설립이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본지가 확보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등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원 분할‧신설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연구 용역은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발주했고, 서울행정학회(책임연구자 서재호 교수)가 진행했다.
연구진은 법원 설치 요인으로 △관할 인구 △관할 지역 면적 △평균 거리 △이동 소요 시간 △소송 건수 △소송 기간을 계산했다. 이들 6개 요인을 각 기준에 따라 계량화한 뒤 효율성을 비교‧분석했다.
또 합리적인 법원 설치 결정을 위해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법원의 체계를 살펴보고, 국가의 법·사법행정, 성과평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합해 정량요인별로는 △관할 인구 수 △관할소재지에서 법원 도착 시까지의 소요 시간 △관할 면적, 정성요인별로 △지역 형평성 △지역 상징성 △지역 숙원성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 결과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1순위 추천 대상은 없었으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승격 대상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성남지법으로 승격 시 관할 인구 수 210만 명, 관할 면적 2613㎢, 예상사건 수 8만6540건 등으로 예상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승격 대상(3순위)에 포함됐다. 안산지원은 관할 인구‧평균 거리‧ 소요시간‧연간 본안사건 수가 안산지법으로 승격 기준을 충족했고, 비슷한 크기 법원으로는 울산지방법원 수준의 관할 인구 수, 사건 수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관할 인구, 관할 면적, 연간 본안사건,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해 고양지법 승격 요건을 갖췄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관할 인구, 소요시간, 본안사건의 수를 기준으로 부천지원 승격 대상에 해당했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용인(지법‧지원), 천안(지법), 양산(지원), 서귀포(지원), 김해(지원), 세종(지법), 안동(지법), 양산(지원), 구미(지원) 등 지역의 법원 신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세종의 경우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구‧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지방법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북 안동도 정성적 요인인 ‘상징성’ 측면에서 경상북도청소재지라는 점을 고려해 안동지법 신설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서울고등법원이 분할‧신설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요시간과 관할 면적 등으로 따지면 우선순위가 높지 않지만, 연간 사건 수(항소‧항고 접수 1만4000건 이상)로 보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분할‧신설의 대상으로 인천고등법원을 제시했다. 인천고법이 신설되면 서울고법 사건의 7.4%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의정부고등법원도 신설 혹은 서울고법 분할 대상에서 인천고법 다음 순위로 꼽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법원 신설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 지방법원 설치는 지역별 숙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관련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서 표류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사법 개혁 공약에 담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인구수를 고려할 때 (법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국회나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