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석포제련소 이전타당성 조사 검토 착수…환경관리 방안도 병행

입력 2025-06-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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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공모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 진행 중
토지정화명령 부과 등 환경파괴 문제 수차례
정치권·시민사회서 폐쇄론 거세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절차에 착수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돼온 환경 개선 및 부지 이전 논의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검토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경북도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접수를 지난달 28일 마감했다. 현재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용역은 선정 완료 후 약 1년간 수행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해당 용역을 통해 제련소 이전의 필요성과 경제성, 환경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전 후보지를 발굴하고 입지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기존 부지의 개발 활용 방안과 오염지역 복원 가능성도 함께 살펴본다. 국내외 유사 사례를 비교·분석해 장기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핵심 목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와 연이은 국회 논의를 계기로 가시화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환경영향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제련소 이전 또는 폐쇄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이제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달 국감에서 석포제련소 근로자 사망사고와 환경오염 사례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장 이전 지원에 관한 여러 법령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과감하게 이전 조치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올해 3월에는 강득구·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시민단체들 역시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해왔다.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당에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석포제련소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등의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석포제련소 부지이전 TF’를 발족했지만 실질적인 후속 논의가 부진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용역 착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행정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첫 조치로 해석된다.

석포제련소는 과거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도 드러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추가로 내려졌다.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제련소 이전 추진 여부, 환경 복원 방향, 관련 제도 정비 여부 등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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