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잇단 적발⋯선관위 직원 폭행 60대는 구속

입력 2025-06-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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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청파도서관에 마련된 청파동 제1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청파도서관에 마련된 청파동 제1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건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적발되는가 하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는 구속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에 모 후보자 선거캠프 임원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연락소장 A씨와 선거캠프 대표 B씨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모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소속 정당의 공약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C씨를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는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언급하며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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