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베트남법인 설립 본격화…인가 신청 8년만

입력 2025-06-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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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IBK기업은행)
(사진제공=IBK기업은행)

금융위원회는 베트남중앙은행(SBV)이 중소기업은행의 베트남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 접수증(CL)을 발급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은행이 지난 2017년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약 8년 만이다.

앞서 베트남중앙은행은 지난 5월 한국산업은행 하노이지점에 대해 접수증을 발급한 바 있다.

베트남중앙은행이 발급하는 접수증은 특정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인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체출이 완료됐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공식 문서다. 향후 예비 인가를 거쳐 본인가까지 진행되는 인가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는 의미다.

베트남중앙은행은 은행(법인)의 경우 2017년 9월(싱가포르 UOB), 외은지점은 2021년 1월(태국 Kasikorn Bank)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규 인가를 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기은·산은의 접수증 발급은 정부의 전방위적 금융외교와 해당 은행의 적극적 노력의 결과로 거둔 이례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기은은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2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추후 베트남 법인이 2개 지점을 흡수할 예정이다. 산은은 사무소만 두고 영업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기은 베트남 법인과 산은 하노이 지점이 설립되면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은행(3개)을 설립한 국가가 된다.

베트남은 우리 금융회사가 미국(6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해외 점포를 설치한 국가이기도 하다.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 1위 투자국으로, 1만 개 이상의 한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다.

기은·산은은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지원(기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금융(산은) 등 각자 특화 분야에 중점을 둬 베트남 진출 한국계 기업은 물론 현지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촘촘하게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양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본 인가까지 남은 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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