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바이오·브릿지바이오도 상장폐지 위기 봉착
“상폐 기준 너무 엄격”…자금 순환에 긍정 의견도

올해 상반기에만 셀리버리와 파멥신 두 곳의 바이오 기업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며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바이오 업계에서 상장폐지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멥신은 6월 10일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절차는 일시 중단됐다.
파멥신은 2018년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지만, 이후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뒤 개선 기간이 부여됐지만, 결국 거래소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앞선 2월에는 셀리버리가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정리매매를 거쳐 3월 7일 증시에서 퇴출당했다.
바이오기업의 상장폐지는 2013년 알앤엘바이오 이후 12년 만이다. 과거 코오롱티슈진과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지만, 개선 기간 거래소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해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다수 바이오기업이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임상 실패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향후 상장폐지 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현재도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바이오 기업들이 존재한다.
제일바이오는 2023년 10월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법원이 회사 측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문제로 올해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내년 3월까지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권 매각 등 자금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BBT-877’의 글로벌 임상 2상 실패가 뼈아팠다. 임상 성공 후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기대했지만, 임상 실패 이후 주가는 5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 이오플로우, 피씨엘, 앱클론, 애니젠, 카이노스메드 등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업계에서는 많은 바이오기업이 매출 없이 임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경로 다변화와 함께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의 회계·재무 요건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자금 부족이다. 특히 법차손 이슈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파멥신은 경영진 교체 이후 약 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지난해에는 매출도 30억 원을 넘겼음에도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며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상장기업이 많아 부실기업은 정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온 것과 맞물려 상장폐지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것으로 보인다.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바이오 기업 대표는 “상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퇴출 기준을 엄격히 해야 자금이 시장 안에서 활발히 순환될 수 있다”며 “그래야 투자자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금이 제대로 흘러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