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광고에 칼 빼든 메타…개보위 사전적정성 검토 받아

입력 2025-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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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동의 받아 얼굴 특징점 추출…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개인정보위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피해 감소 기대"

▲메타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동의 화면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타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동의 화면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가 개인정보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산업 현장의 법 적용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메타는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응 방안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를 개발했다. 메타는 유명인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 동의하면 보호대상으로 등록하고 안면특징점을 추출 및 저장하며, 해당 유명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 정보를 삭제한다.

메타는 해당 서비스를 한국에 출시하기 전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메타는 사기 및 사칭으로 의심되는 광고 및 계정을 탐지하고, 유명인의 얼굴과 일치할 경우 해당 광고·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해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인적개입이나 이의접수 절차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비교대상 안면특징점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와 메타가 협의하여 마련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칭광고 및 사칭계정 탐지 대상 얼굴사진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은 유명인의 안면특징점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하고 즉시 삭제한다. 또 해당 안면 인식을 유명인과의 동일인 여부 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후에 실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버 로그 등)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메타가 광고 이미지나 공개된 프로필상의 얼굴사진이 사칭광고 및 계정의 탐지 목적으로 필요시 일회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충실히 안내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본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 의결된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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