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100인 집단 분쟁조정…"다음달 공식 절차 시작"

입력 2025-05-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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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에 대한 보정 이후 전체회의에서 개시 의결 예정
개시 후 14일 이상의 공고기간 중 추가 참가 신청 가능
"60일 조정 기한 내 신속 마무리 하겠다"
개보위 조사 중에는 절차 일시정지⋯실제 조정 길어질 듯

▲6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에서 시민들이 신규 가입 업무 중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6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에서 시민들이 신규 가입 업무 중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개인정보위원회는 SK텔레콤 분쟁 조정이 현재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법적 소송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절차를 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14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4일 총 100인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으며, 전반적인 처리방향 검토 등 정상적으로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관련 절차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검토해 26일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향후 보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 무렵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개시 의결을 해 공식적으로 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를 원하는 정보 주체는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고 기간(14일) 중에 추가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나, 당사자 일방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조정기한 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위가 비용·시간 소모가 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 제도 취지에 맞추어 최대한 신속·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조정은 개인정보위의 본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일시 정지되며, 조사·처분 완료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SKT에 대한 개인정보위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실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실제 날짜는 물리적으로 60일 이상 걸리는 게 맞다"면서 "법적으로 처리 기간에 정지되어 산입되지 않아 기한 내 조정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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