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제1호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 지정

입력 2025-05-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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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코스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스콤)
▲7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코스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스콤)

코스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마이데이터 중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중계 전문기관은 개인의 데이터 전송 요구로 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 사이에서 개인정보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 관련 기술과 표준화를 담당한다. 중계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지정된다.

이번 중계 전문기관 지정에 앞서 코스콤은 약 1개월간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종합심사를 통해 중계 전문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보호 체계, 전문성, 설비·기술 등을 검증받았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7일 개인정보위와 ‘마이데이터 중계업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스콤은 금융 분야 중계업무 경험과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중계 시스템을 활용해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전송 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창업 스타트업과 관련 인프라 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협력 사업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경호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 상무는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로의 전환을 앞두게 됐다”며 “중계 전문기관도 단순 중계자에서 데이터 산업의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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