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정교육 年1회 이상 의무화…교육 수탁기관에 KDI 등 추가

입력 2025-05-2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재정규모 확대·교육수요 증가·업무 고도화 대응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공직사회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대상 재정교육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규모 확대·교육수요 증가·재정업무 고도화 등에 대응해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재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중앙정부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재정교육이 시작된 2016년 386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656조6000억 원으로 69.9% 늘었다.

공무원에 대한 재정교육의 법적 의무화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1회 이상 재정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기재부가 반드시 교육계획을 수립해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관서는 교육계획에 따라 수요를 조사하고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교육의 전문성·실효성 확대를 위해 교육 수탁기관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 교육기관이 중심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재정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기관도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결산·집행·디브레인(dBrain·공무원이 이용하는 전자회계 관리시스템) 교육 등 재정분야 직무교육을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계·통합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와이스 재계약에 관심 집중⋯하반기 엔터주의 운명은? [엔터로그]
  • "역사는 역사, 쇼핑은 쇼핑"…달라진 '일본 소비법' [데이터클립]
  •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그리고 박탈감 [이슈크래커]
  • '롤 클래식' 하기 전 필독⋯그 시절 OP 챔피언ㆍ아이템 총정리 [이슈크래커]
  • 중국 2분기 성장률 4.3%…2022년 이후 최저 [상보]
  •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논란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 “폭락 다음 날 반등에 속지 마라”…7번 중 닷새 내 회복은 단 한 번 [코스피 6800 쇼크, 반등의 벽]
  • 바클레이스, SK하이닉스 ADR 목표가 330달러 제시...주가 27% 급등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22,000
    • +0.42%
    • 이더리움
    • 2,827,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334,800
    • -3.85%
    • 리플
    • 1,637
    • +0.24%
    • 솔라나
    • 113,800
    • +0.09%
    • 에이다
    • 243
    • +0.41%
    • 트론
    • 477
    • -0.42%
    • 스텔라루멘
    • 277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00
    • -3.26%
    • 체인링크
    • 12,540
    • +2.7%
    • 샌드박스
    • 71.33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