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 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
입력 2025-05-28 06:00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 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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