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파면 구속 동의하나?"…김문수 "계엄 반대해서 후보로 나왔다"

입력 2025-05-27 2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후보는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3차 후보자 TV토론에서 "이 시대 중요한 과제는 내란 극복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 구속에 동의하나"라고 김 후보에게 물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저는 계엄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계엄에 대해서는 1972년 유신 때도 피해를 봤고 1980년대 5공 때도 계엄 때문에 삼청교육대 대상자였다. 계엄은 반대했고 계엄 해제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김문수 후보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그런 방식은 사과도 아니고 군중 재판"이라며 "의원들이 불러서 앉아있던 의원들을 향해 국무위원에게 사과하라는 건 일종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를 사과하라고 불러내서 총리가 사죄의 절을 네 번이나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모든 국무위원한테 일어나서 백배사죄하라고 했는데 그건 국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재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 구속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탄핵과정에 절차상으로 몇 가지 문제는 있었다"며 "어쨌든 간에 일단 파면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인정하기에 후보로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내란 여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며, 법의 판단을 따를 사안”이라며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상대를 내란범, 공범, 동조자라고 몰아가는 건 심각한 언어폭력”이라고 반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35,000
    • -1.54%
    • 이더리움
    • 4,373,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23%
    • 리플
    • 2,830
    • -1.53%
    • 솔라나
    • 187,800
    • -1.47%
    • 에이다
    • 530
    • -2.03%
    • 트론
    • 437
    • -0.91%
    • 스텔라루멘
    • 313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70
    • +0.41%
    • 체인링크
    • 18,020
    • -1.48%
    • 샌드박스
    • 221
    • -7.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