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일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28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1대 대선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는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27일 기준 총 9건(고발 3건·과태료 2건·경고 등 4건)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선거일 4일 전에 유세 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됐다"고 발언하는 것도 위반 행위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