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태양광 2.25GW 경쟁입찰 공고…공공주도 해상풍력 500MW 신설

입력 2025-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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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수요기업 PPA 연계 강화…탄소배출 기준도 한층 엄격해져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정부가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요소를 반영한 2025년 상반기 풍력·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시장이 새롭게 도입되고,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 수요기업과의 전력구매계약(PPA) 연계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2025년 상반기 풍력·태양광 설비에 대한 경쟁입찰을 2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해 8월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과 올해 3월 확정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풍력 부문에서는 총 1250MW(메가와트) 규모가 공고됐으며, 이 중 500MW는 올해 신설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시장에 배정됐다. 나머지 750MW는 기존 일반형 입찰 시장을 통해 추진된다. 올해부터 풍력 경쟁입찰은 연 2회로 분할 진행되며, 부유식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은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평가에는 올해 처음으로 ‘에너지 안보 지표’가 도입돼 공공주도형은 8점, 일반형은 6점이 반영된다. 상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만6565원/MWh(메가와트시)로 유지되지만, 공공주도형 사업에는 우대가격이 적용되며 정부 R&D 실증성과를 활용한 경우 추가 우대도 가능하다.

태양광 부문은 1000MW 이내 규모로 입찰이 진행된다. 상한가격은 지난해(15만7307원/MWh)보다 다소 하향된 15만5742원/MWh로 조정됐다. 산업부는 글로벌 균등화 발전비용(LCOE) 추세와 국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 등을 종합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대가격 기준은 유지하되, 최소 기준 탄소배출량은 지난해 670kg·CO₂/kW에서 올해 655kg·CO₂/kW로 더 엄격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RE100 이행을 준비 중인 국내 수요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수요를 반영해 민간 중심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을 지속 운영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시범 도입돼 발전사업자와 RE100 수요기업 간 직접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계약대상 용량 제한을 완화하고 다수 기업과의 동시 계약을 허용하는 등 제도적 유연성이 확대됐다. 계약기간 역시 20년 이내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협약기한도 충분히 연장해 실질적 계약 성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입찰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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