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法 “가담 증거 부족”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이 검찰과 피고인 쌍방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전날, 검찰은 21일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전날까지였다.
앞서 15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1억~ 2억 원의 벌금형을, 전·현직 임직원 10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일하게 최양하 전 한샘 회장만 담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담합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경제 원리와 창의적 기업 활동의 보장, 소비자 보호, 국민 경제 발전 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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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2조3261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낙찰 예정 업체가 전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하면 이를 확인한 들러리 업체가 해당 가격보다 비싼 값을 적어 내는 식으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