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준대도 ‘NO’…보안 위협에도 中항만 크레인 못 바꾸는 이유는

입력 2025-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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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5-2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한국 항만 차지한 中 크레인…보안·기술력 의존 문제
혜택 준대도 비용 때문에 국산 발주 ‘주저’
중공업체들 보조금 지원 목소리도
해수부 “항만 부지 임대료 등 추가 유인책 고민”

▲HD현대삼호의 자동화 스마트 컨테이너 크레인 'DTQC' (HD현대)
▲HD현대삼호의 자동화 스마트 컨테이너 크레인 'DTQC' (HD현대)

미국이 중국산 항만 크레인을 ‘현대판 트로이 목마’로 규정하며 전면 교체 작업에 나선 반면 한국은 여전히 중국산 장비에 절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안보 리스크가 지적되는 데도 가격 차이와 교체 유인 부재를 이유로 정책 대응은 사실상 정체 상태다. 미국은 28조 원 규모의 교체 예산까지 편성한 반면 한국은 당근책도 규제도 모호한 채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200억 달러(약 28조 원)을 들여 중국산 항만 크레인을 교체할 계획이다. 상하이진화 중공업으로 불리는 중국 국영기업 ZPMC의 전세계 컨테이너 크레인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이다. 미국 항만 컨테이너(STS) 크레인 80%도 ZPMC 제품 몫이다.

중국산 항만 크레인이 스파이 장비로 낙인 찍힌 건 바이든 행정부 때다. 크레인에 붙은 화물 출처와 목적지를 등록·추적할 수 있는 첨단 센서 때문에 미국 작전 지원 위한 물품 정보가 중국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2024년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중국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중국산 크레인에 무단 설치된 통신 장비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기며 의혹에 힘이 실렸다.

한국 항만을 외산 크레인이 장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있다. 시간이 흘러 추후 크레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부품, 기술진 등을 중국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나중에 자칫 중국에 끌려다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도 시도를 안한 것은 아니다. 인천항만공사는 2023년 항만 운영사 선정 시 국산 크레인 도입 계획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같은해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서컨)에 설치할 항만 크레인 전량을 국내 기업에 발주했다. 현재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이 크레인 제작 중이다.

하지만 장비 국산화는 지지부진하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중국산 항만 크레인 가격은 국산의 80~90% 수준. 일견 가격차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모수가 커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앞서 언급된 부산항 신항 서컨의 경우, 총사업비가 3600억 원에 달한다. 중국산을 택하느냐 국산을 택하느냐에 따라 360억~72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이다. 또 과거 10년간 이미 항만에 대거 들어온 중국산 크레인이 있어 재고 부담이 크기도 하다.

항만공사는 운영사에 당근을 제시하지만 먹히지 않는다. 일례로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공모계획서에 크레인 등 장비를 국산으로 도입하는 운영사에 가점(최대 3점)을 주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운영사는 가점을 활용하지 않은 곳이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사업권 공모에서는 1, 2점 차로 당락이 결정된다. 가용할 방법은 다 동원해 업체에 국산 장비 도입을 권유도 하고 설득도 한다”면서 “이렇게 큰 혜택을 준대도 도입을 꺼리는 걸 보면 업체들에는 비용 절감이 가장 시급한 문제같다”고 말했다.

신규 발주 외 기존 장비 전환에 대한 유인책은 아예 없다. 컨테이너 크레인 수명은 통상 20~30년이다. 컨테이너 크레인이 고가인 만큼, 기존에 이미 민간 항만 운영사가 사비로 구입해 둔 크레인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내 중공업체 사이에서는 중국산과의 가격차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최근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 항만개발과 관계자는 “장비 제작사에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장비 도입 항만 운영사에 항만 부지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방안 등 추가 유인책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해수부는 올해 시행되는 ‘항만기술산업 육성·지원법’에 따라, 항만 기술 육성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업체들의 국산 장비 도입 촉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항만공사가 장비를 발주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는 안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올라있다.

더 큰 문제는 보안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중국산 크레인에 부착된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한국 기준에 적합한지조차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무선기기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법 장비로 취급되는데 항만 크레인 장비는 아예 규제의 ‘블라인드 존’에 있다는 의미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항만은 민감한 국가 기간 시설”이라며 “항만에서 쓰이는 장비와 수집되는 정보는 보안 및 규제가 철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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