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5-05-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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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신도들에게 영성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16일 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체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19일 새벽 유치장에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진료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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