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4일 진행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4일 진행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4일 진행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4일 진행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4일 진행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4일 진행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4일 진행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4일 진행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4일 진행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4일 진행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4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