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 13)’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화이자는 2020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PCV 13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 의약품이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PCV13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접합체는 특허의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인 화이자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PCV 13 완제 의약품을 연구시험 목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는 행위 역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특허 장벽으로 인해 사업의 기회를 찾지 못했던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에 대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6년 대한민국 1호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스카이뉴모’ 개발에 성공했지만, 화이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패하며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판결에서 승소하며 동남아 및 중남미 등 백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원액을 공급하는 등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또 현지 파트너십 기반의 기술이전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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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작으로 향후 전 세계 폐렴구균 백신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갈 전망이다. 화이자의 프리베나13 조성물 등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엔 국내에서 스카이뉴모 완제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해지고,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은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해 출시를 가시화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백신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백신 시장의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