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 지니어스법 통과 초읽기인데…안갯속에 빠진 韓 스테이블코인 법안

입력 2025-05-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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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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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계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인 지니어스법이 본회의로 다시금 넘어간 가운데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법인 지니어스법의 본회의 심의를 위한 사전 표결을 통과시켰다. 해당 절차는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전 단계로,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고 법안 토론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다.

앞서 지니어스법은 5월 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우려로 민주당에서 반발하며 표결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내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며 법안 통과가 이달 내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빌 해거티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소속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은 초당적 노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 시 테더 위기⋯이번 주 통과 가능성↑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라이선스 취득 △100% 준비금 확보 △공시 의무 등을 부여하겠다는 안이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상품, 예금, 보험 등으로 취급하지 않고 제3의 디지털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공사(FDIC) 보험 대상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발행 업체는 1대 1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현금, 단기 국채, 은행 예금 위주로 준비금을 구성해야만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후 3년간 유예되지만, 이후부터는 미국 내에서 발행한 업체 혹은 상호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발행자만 거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기업 어음, 비트코인 등으로 준비금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테더는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이대로라면 3년 후에는 미국 내 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테더가 기타 준비금을 모두 처분하고 미국으로 법인설립을 추진하거나 이 기간 내에 엘살바도르가 유럽 MiCA법 수준의 규제안을 만들어 낸 뒤 미국과 상호 협정을 체결해야만 한다.

이와 별개로 준비금은 대출, 담보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00억 달러 이상을 발행하게 되면 통화감독청(OCC) 혹은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직접 감독한다. 500억 달러 이상 발행할 경우 발행 업체는 월별로 준비금 보고서를 비롯해 연간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00억 달러 미만의 발행자는 연방의 규제를 받을지 주의 규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주 규제 체계가 연방 기준에 미달하면 재무부가 연방 감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니어스법은 이번 주 내 상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신은 "상원 토론 및 법안 수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20일 혹은 21일 밤 표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발행 금액 터무니없어"⋯한국은행ㆍ금융위 신경전도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최소 5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추진된다면 환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국부 유출 차단과 함께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간 시세 차익인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성과는 별개로 현재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우선 지급 준비금이다. 최소 50억 원으로 설정해 터무니없이 규모가 작은 상황이다. 현재 테더와 유에스디 코인의 시가총액은 2100억 달러를 웃돈다. 한화로는 290조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금융 업체들이 미국의 서클-코인베이스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미국의 경우 지니어스법안이 통과되면 발행자가 100%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 규제 당국은 감독만 할 뿐 별도의 보증을 서지 않는다.

현재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가 주도하게 명시됐으나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돌하는 분위기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12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 통화정책,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초기부터 과도한 규제를 가할 경우 민간의 혁신성이 위축되고 시장 성장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자칫 관치금융이라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혁신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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