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