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건보공단을 지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이번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소협은 “담배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고 기만해 온 형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소협은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담배회사는 이와 같은 불법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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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흡연을 소비자의 자유의지로 표현하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소비자 중심의 법리를 확립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