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혜⋯수련특례 적용해 전공의 추가모집 허용

입력 2025-05-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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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모집병원별 자율적 추가모집⋯'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 미적용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이번 추가모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은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병원(기관)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합격자는 다음 달 1일자로 수련이 개시되며, 수련연도는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번에 복귀하는 레지던트 3~4년차(졸업연차)는 내년 1~2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부는 1월 모집 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가모집에서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 전공의 정원도 보장한다. 원소속 병원·과목·연차의 정원이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에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가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고심 끝에 수련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추가모집으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지는 불분명하다. 1월 수련 특례에도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가 1672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대상자의 12.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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