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입력 2025-05-19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종배 서울시의원, 부산 유세현장서 이 후보 측 발언 문제삼아
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처벌 신중⋯이 후보 사건 판단 뒤집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부산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당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부산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당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최대 해운업체 HMM의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발언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9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 발언 후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논의된바 자체가 없다는 메일을 직원에게 발송했다고 하고, HMM 사측도 언론에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성철 HMM 육상노조위원장은 해상노조가 협약식에 참석하긴 했지만 부산 이전에 동의하지는 않았고, 협약식 내용에 부산 이전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후보는 14일 부산시 서면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에서 진행된 유세현장에서 “해양수산부만큼은 부산으로 옮기겠다”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사가 HMM이라고 한다. 그 HMM이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회사라 쉽지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어서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며 “HMM 직원들이 이전에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체적인 취지, 어휘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법원은 2019년 공무원 6급인 A 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평창군수의 비위 의혹이 담긴 글을 받아 지인에게 전달해 기소된 사건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중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020년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사건에서도 “(토론회에서) 반론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하게 답변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반면 이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국토부 협박 등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논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경기·인천·강원 호우특보 발령…안전재난문자 발송
  • [상보] 미국 “한국, 국방비로 GDP 5% 지출해야”…약 2배로 증액 전망
  • [날씨] 전국 장마 시작…강풍 동반해 시간당 최대 50㎜ 쏟아져
  • [상보] 백악관 “트럼프 이란 공격 여부 2주내 결정⋯협상 가능성도 상당”
  • ‘서울대 10개 만들기’ 입시 병목 해법 되나…“재정마련 시급”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 '나솔사계' 17기 옥순, '나솔'서 최종 선택 안한 이유⋯"확신 드는 사람 없어"
  • 비비탄 총 쏴 남의 개 죽인 해병⋯해병대 "사안 엄중해, 법으로 조치할 것"
  • "100세 시대, 은퇴 파산 막으려면 '4% 법칙' 지켜야"[2025 생애주기 맞춤 콘서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10: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796,000
    • -0.46%
    • 이더리움
    • 3,494,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8.1%
    • 리플
    • 2,999
    • -0.56%
    • 솔라나
    • 203,200
    • -0.15%
    • 에이다
    • 833
    • -0.95%
    • 트론
    • 380
    • +0.26%
    • 스텔라루멘
    • 345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720
    • +4.98%
    • 체인링크
    • 18,090
    • -0.82%
    • 샌드박스
    • 349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