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실적이 지난달 기준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주로 악의·반복적 임금체불과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과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로는 161.1% 늘었다. 올해 유형별 강제수사는 체포영장 집행 253명, 통신영장 집행 196건, 압수수색 49건, 구속수사 6건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압수수색이 18건에서 172.2% 급증했다.
주요 강제수사 사례를 보면, 양산지청은 3월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 임금을 지속해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주를 구속했다.
최근 사례로 목포지청은 지난달 28일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를 밝히고, 임금도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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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과정에서 체불임금 청산도 이뤄졌다. 대부분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들에게 연락해 체불임금을 청산한 사례다. 이 중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사업주를 출국정지 조치했다. 이에 사업주는 출국정지 1개월 후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8000여만 원을 청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