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 안 된 트래블카드는 부정사용액 보상 안돼요"

입력 2025-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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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계층 분쟁 민원 패스트트랙 시범 운영

(AI 달리)
(AI 달리)

#미국 여행 중 트래블카드를 도난당한 A씨는 카드에서 약 70만 원이 빠져나간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보상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적용되지 않는데다, 카드 약관에 '분실‧도난 신고 이전의 부정 사용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 민원 패스트트랙'을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 민원 비중이 높았다. 관련 건수는 2022년 96건에서 2023년 107건, 2024년에는 134건으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 사례를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라 전액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인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되어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할부 계약서 등이 없어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거래가 상행위 목적일 경우에도 이 권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수‧축산물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을 할부로 거래하는 경우도 할부항변권 대상이 아니다.

또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된 새 카드로 자동 결제가 이뤄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주의사항이 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 등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탁 등기가 돼 있다면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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