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 오요안나 씨,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

입력 2025-05-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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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통상업무 예외, 영리활동 허용 등 고려"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고 오요안나 씨 특별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고 오요안나 씨 특별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괴롭힘은 맞지만, 처벌 등 행정·사법적 개입은 불가하단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을 통해 2월 1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감독을 진행했다.

먼저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았으나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선배 기상캐스터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인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비난하거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을 수차례 한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지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단, 해당 괴롭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상캐스터는 뉴스프로그램 출연 외에 행정·당직·행사 등 다른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 점, 외부 기획사 등과 계약을 통해 방송 출연을 비롯한 영리활동이 허용되며 그 수입이 전액 본인에게 귀속되는 점, 업무수행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보장되는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방송 출연 의상비 등을 직접 지불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용부는 감독 기간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도 벌였으나, 조사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관련 문항에 답한 응답자 중 51.1%가 ‘본인이 피해를 당했거나 동료가 피해를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응답자가 225명으로 설문대상 1726명의 13.0%에 불과해서다. 또한, 고용부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나,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 간 괴롭힘 행위는 애초에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니기에 고용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감독 전부터 고용부 안팎에선 기상캐스터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다. ‘긁어 부스럼’ 우려도 제기됐다.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여당의 압력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여론 확산에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사례에 고용부의 지도가 강제성이 없는 건 맞다”면서도 “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사각지대가 확인됐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독 결과가 입법 과정에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인과 관계된 의혹과 별개로 MBC 보도·시사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주요 직종은 FD, AD, 취재PD, 편집PD 등이다. 이 밖에 비정규직 연장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총 1억8400만 원(691명)의 임금체불을 포함해 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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