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피해지역 내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복구작업을 완료한다. 전도되거나 배수시설을 막을 우려가 있는 위험 수목은 사전에 제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 대비 전담반(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면재해 대책 이행상황과 주민 대피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뿐 아니라 울산·경북·경남 등 자치단체와 전문기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각 기관은 산불 피해지역 내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우기 전인 다음 달 15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전도되거나 배수시설을 막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수목은 사전에 제거하며, 토사 유출로 2차 피해 위험이 있는 주택과 도로 인접 사면에는 톤마대와 게비온 옹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비가 내리면 유실될 우려가 있어 각 자치단체는 위험 예상 시 하부 급경사지와 도로사면 구간을 사전 통제하고, 인근 주민에게 신속히 대피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위험 여부 확인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을순찰대 예찰을 강화하고, 재해 취약계층의 대피를 돕기 위해 대피조력자와 차량 등을 지원한다.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여름철 우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