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벽보, 전국 8만2900곳 설치…훼손 시 400만원 벌금 [포토]

입력 2025-05-15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41,000
    • +0.54%
    • 이더리움
    • 4,565,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3.65%
    • 리플
    • 3,041
    • +0.13%
    • 솔라나
    • 198,900
    • +0.81%
    • 에이다
    • 628
    • +1.45%
    • 트론
    • 428
    • +0%
    • 스텔라루멘
    • 3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60
    • +0.33%
    • 체인링크
    • 21,030
    • +3.7%
    • 샌드박스
    • 218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