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원'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금안계정 도입 추진

입력 2025-05-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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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상향
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
새 예보료율 2028년 적용ㆍ상시점검 TF 가동

올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은행ㆍ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을 설정한 2001년 이후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올 1월 상향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자금이동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업계가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9월 1일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조합, 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나 상호조합, 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상향 검토를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따져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금이동, 시장영향과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도 가동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한다.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유동성,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이달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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