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레더·친환경' 과장 광고한 SPA 브랜드...공정위, 경고 조치

입력 2025-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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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에코 레더', '친환경 소재' 등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SPA 브랜드 의류 사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가죽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고 조치했다. 이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A 업계 주요 업체다. SPA는 의류 기획, 생산, 유통, 판매를 하나의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다.

공정위는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그 중 비건 레더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이른바 그린워싱을 적발했다.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는데도 에코,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그린 등 친환경적 표시‧광고를 하면 '그린워싱'에 해당될 수 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어도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하면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시‧광고하면 안된다. 상품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일부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여러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거짓‧과장에 해당할 수 있다.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브랜드는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근거는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해 사용했으며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한 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와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그린워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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