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121만 계약자 보호에 만전…감액 없이 그대로 이전"

입력 2025-05-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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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서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키로 했다. 가입자 121만 명에 대한 지위 유지는 물론,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MG 손해보험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기존 보험계약자께서는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평상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가교보험사로 옮기거나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할 때에도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기존 보험계약을 1차 이전할 방침이다. 이후 2026년 말까지 5대 손보사로의 최종 계약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계약이전 준비기간 중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구축과 자산·부채 실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권 사무처장은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 151만건 중 90% 이상이 복잡한 장기보험으로, 준비에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계약자 불편이 없도록 가교보험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자 외에도 MG손보 임직원 521명 중 필요한 인력은 가교보험사로 채용되며, 일부는 이후 5대 손보사로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당국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설계사 460명과 협력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방안은 121만 명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며 "기존 보험계약자들께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약이전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진행할 수 있다.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 위치, 연락처, 업무 절차 등이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험계약자들은 종전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계약이전과 관련해 문자 발송, 온-오프라인 안내문 게재를 포함해 모든 계약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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