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등 징계

입력 2025-05-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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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1301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는 각각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66만4767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로부터 술자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에게서 1회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2020년 12월 검찰은 수수액이 100만 원이 넘는 나 검사와 그에게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향응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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