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무인수직이착륙기도 조종 자격증 취득 필요

입력 2025-05-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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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상 무인비행장치.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법상 무인비행장치.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이달 14일부터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Unmanned VTOL)도 조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새로운 유형의 무인비행장치인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자격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멀티콥터를 비롯해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등 총 네 가지로 분류된 무인비행장치에 지난해 11월부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무인수직이착륙기가 신규로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무인비행기의 날개와 무인멀티콥터의 프로펠러 구조를 결합한 형태의 기체로, 무인비행기처럼 순항해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도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장거리 물류배송이나 시설점검 등 미래 드론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는 기존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며,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 기체의 무게 범위에 따라 조종 자격(1종~4종)을 취득해야 한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격증 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격증 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다만 시행일 이전에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소유해 조종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자격증으로 1년간(5월 14일부터 2026년 5월 13일까지) 조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을 통해 응시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조종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용 무인수직이착륙기는 기체의 중량과 상관없이 기체 신고 의무 대상이며, 비사업용 무인수직이착륙기는 최대 이륙중량 2㎏을 초과할 경우 기체 신고 의무 대상이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새롭게 등장한 무인수직이착륙기가 미래 드론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조종자의 안전한 기체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무인비행장치 자격관리로 국민이 안전한 항공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드론 자격관리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첨단 드론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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