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주·세종~천안 광역 BRT 속도 기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 BRT 사무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지자체에 광역 BRT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고시의 첫 적용 대상은 충청광역연합이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권한 배분에 따라 BRT 종합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승인 등 총괄적인 계획과 조정 기능은 기존처럼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담당하게 된다. 중앙은 정책 방향과 광역 조정을 맡고 지역은 집행과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실시계획과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준공 전 사용 허가 등 사업 전 과정의 행정 절차가 위임된다. 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휴업·폐업 허가 운임 신고 수리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 명령 등 운영 관리 사무도 함께 이관돼 광역 BRT 운송체계를 보다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권한 위임이 적용되는 노선은 세종~공주 광역 BRT와 세종~천안 광역 BRT다. 세종~공주 노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세종~천안 노선은 설계 단계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노선 모두 이날부터 준공 고시와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관련 사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하게 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은 5극 3특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