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개별 고객 약정 따른 것…피해 발생 시 책임지겠다”

입력 2025-05-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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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일괄 면제 검토 안할듯…위약금 규모 추정 어려워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대국민 사과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대국민 사과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SK텔레콤이 해킹 피해를 우려해 타 통신사로 옮기려는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연합뉴스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위약금 면제 검토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아직 사고 원인과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위약금 면제를 개별 가입자와 계약 관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며, 이탈 가입자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위약금 면제에 관한 SK텔레콤 이사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자신은 이사회 일원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SK텔레콤의 약정 기간별 잔여 고객 수와 평균 잔여 약정 개월 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해당 정보가 영업 및 마케팅 전략 관련 영업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해킹 사태로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위약금은 약정 할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한다. 요금 할인 및 혜택이 가입자마다 제각각이라 이번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을 이탈한 이용자들의 위약금 규모는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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