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발…“이재명 면죄법” “행위 삭제,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했다. 개정안은 신 위원장이 2일 발의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채현일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추상적인 포괄적인 규제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학계에서도 지속적인 개정 논의가 있었다”며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어 “그러한 상황에서 정치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하고, 사법부가 선거에 기습적으로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저는 이 문제가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한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국회가 가만히 팔짱 끼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공선법의 대표적인 논란은 표현의 자유라든지 명확성의 원칙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대로 행위의 개념을 정해 선거 출마자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옭아맬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민 의원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 후보 면죄법인데, 대선을 앞둔 이 시기에 통과시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거면 거짓 행위를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직격했다.
이만희 의원도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국회 운영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며 “나라가 망해도 이재명만 살리면 된다는 식의 이런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이번처럼 있는 죄를 없애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앞으로는 없는 죄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본격적인 독재와 국민 겁박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환 의원은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는 것은 선거 행위에 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도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그 사람의 과거 행위나 발언이 전부 거짓말이라도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