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공급망 안정 본격화

입력 2025-05-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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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위기 대응…정보관리·위기대응·평가 전담 수행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를 총괄하는 법정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정부 에너지정책의 위기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단은 자원안보 전담 전담부서 신설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 조직·기술적 기반을 갖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자원관리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공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분야에 대해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정보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자원안보법에 따라 총 7개 전담기관을 지정했다. 분야별로 △석유(한국석유공사) △천연가스·수소(한국가스공사) △우라늄(한국수력원자력) △핵심광물·석탄(한국광해광업공단) △정책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총괄(해외자원산업협회) 등과 함께 공단이 재생에너지를 전담하게 됐다.

공단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핵심자원 정보관리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등 자원안보법상 전담기관의 기능을 본격 수행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정책실 산하에 ‘자원안보팀’을 신설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제도에 자원안보 지표를 별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 연계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3월 제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에도 제도적 탄력을 더하게 됐다.

공단은 자원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시스템’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에 각각 2025년부터 총 4억 원과 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그간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과잉 이슈로 불확실성이 늘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의 역할과 함께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내 공급망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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