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허위 증언’ 손배소 패소

입력 2025-05-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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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승 씨, 대법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전 스포츠조선 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
法 “위증 혐의 유죄 확정…부당 기소 아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전 스포츠조선 사장 A 씨의 허위 증언 때문에 자신이 위증죄로 기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최근 장 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고 언급했다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선일보 측 사람과 모르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9년 7월 검찰은 김 씨가 이 전 의원 재판에서 거짓 증언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 씨는 A 씨의 거짓 증언 때문에 자신이 위증 재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이 전 의원 재판에서 ‘김종승은 이전부터 조선일보 측 인사를 알고 있었다’, ‘김종승이 지인에게 전화해 장 씨를 일찍 집에 보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도록 부탁했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했다는 취지였다.

2023년 8월 김 씨는 A 씨를 상대로 재판 진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위증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 이에 기소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배우 윤지오 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다. 김 씨는 윤 씨가 허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장 씨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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