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 장자연 사건’ 위증 혐의 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24-11-20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장자연 씨는 2009년 ‘김 씨의 강요로 술접대를 하고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임원이 연관돼 있다며 실명을 공개했고, 이에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김 씨는 2007년 10월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과의 중식당 식사에 장 씨가 참석한 상황을 묻는 검사 질문에 '술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장자연을 모임 참석자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데려간 게 아니라 우연히 그 식당에서 만나 동석했다'는 내용으로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는 동석자를 사전에 알았고, 장 씨 역시 본인이 직접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유흥주점 술자리에 장 씨가 동석한 상황을 질문하자 '장 씨를 데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잠깐 왔다가 갔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차를 태워서 고 장자연을 직접 데려갔고 두 사람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이 같은 위증 죄로 2019년 기소돼 2023년 5월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장 씨를 수시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말한 등 일부 위증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결정 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2024년 8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 전부를 위증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고 장자연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망인에게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 느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씨가 세상을 등진 뒤 10년이 흐른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소위 '장자연 리스트'로 불려온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김 씨의 위증 혐의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그해 7월 김 씨를 위증 재판에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66,000
    • +0.41%
    • 이더리움
    • 3,156,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53,000
    • +0.55%
    • 리플
    • 2,026
    • -0.2%
    • 솔라나
    • 127,500
    • +1.51%
    • 에이다
    • 370
    • -0.27%
    • 트론
    • 533
    • +0.57%
    • 스텔라루멘
    • 213
    • -0.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1.14%
    • 체인링크
    • 14,300
    • +1.42%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