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이직하려 기술 유출…검찰, SK하이닉스 前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25-05-07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

검찰이 중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해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전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50대 김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중국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 위해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 및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CIS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다.

김 씨는 이직 제안을 받은 후 SK하이닉스의 CIS 기술자료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보안규정을 위반해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 사진 촬영의 방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2곳에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씨는 1만1000여 장의 SK하이닉스 기술자료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료는 ‘대외비’ 문구나 회사 로고를 삭제해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것을 은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씨가 촬영한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첨단기술 자료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200만 닉스’ 시대 개막…삼성그룹주는 시총 상위 20위 중 7개 포진
  • 서소문 고가 붕괴 여파 이틀째…첫차부터 일부 열차 운행 중단
  • “레이저로 한 층씩 쌓는다”…절삭 대신 적층하는 3D 프린팅 임플란트
  • 동작구 하이엔드 맞붙는다⋯‘써밋 더힐’·‘아크로 리버스카이’ 동시 청약
  • 5월 제조업 체감경기 45개월만에 '낙관'⋯비제조업 연휴에 미소
  • '가세연' 김세의 구속
  • ‘산업재해 제로’의 역설…“보상 현실화·보건관리 강화해야” [K-조선 안전 보고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02,000
    • -2.16%
    • 이더리움
    • 3,075,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509,000
    • -2.68%
    • 리플
    • 1,972
    • -1.79%
    • 솔라나
    • 124,100
    • -1.9%
    • 에이다
    • 357
    • -1.65%
    • 트론
    • 558
    • +0.9%
    • 스텔라루멘
    • 219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50
    • -1.25%
    • 체인링크
    • 13,930
    • -1.35%
    • 샌드박스
    • 10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