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6-05-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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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김새론 씨가 사망한 뒤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수현 씨가 과거 미성년자였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고, 김새론 씨가 사망한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이 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또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전날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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